중기 재직자, 최대 50만원 저축하면 月 20% 추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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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직자, 최대 50만원 저축하면 月 20% 추가 적립
  • 김호정
  • 승인 2024.09.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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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중기부, 中企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MOU
월 10~50만원 저축시 기업지원금 20% 적립
하나은행, 상생금융 인정받아 운영 기관 선정
하나은행 건물 모습. 사진=하나은행

 

[smartPC사랑=김호정 기자] 하나은행은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납입액의 20%를 기업 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근로자는 매달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적립할 수 있으며, 5년간 기본 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ESG 경영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생 금융을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아 운영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참여 기업에게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10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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