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무분별한 접근 금지…이용자 동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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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무분별한 접근 금지…이용자 동의받아야
  • 조성호 기자
  • 승인 2017.03.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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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표했다.

대다수 이용자는 그동안 앱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의 스마트폰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3일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앱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해 실무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서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 공급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앱 마켓 사업자 및 앱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블루투스, 와이파이, 테더링 등의 기능만 수행하는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85%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의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내서에 따른 앱 서비스 제공자 등의 접근권한 관련 기능의 추가 수정 및 보완 등 개발 일정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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