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리콜 가이드 마련…'3일 이내 정책마련·7일 이내 고지'

2016-12-28     조성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를 리콜할 때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업체는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에 리콜 기간과 장소, 방법,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1주일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리콜 진행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이용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리콜기간 동안 무료로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 추가로 이용자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리콜에 따른 보상과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7일 이내에 명확히 안내하고 고지해야 한다.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 기간은 최대 15일을 넘길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이 기간동안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리콜기간 동안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요금제, 할인혜택, 멤버십 포인트, 마일리지 등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공해야 한다.

리콜을 실제 담당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판매장려금 처리, 수수료 지급, 추가 비용부담 방안 등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이나 지원등을 실시해야 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휴대전화 제품에 대한 리콜 절차와 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면서,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