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IT업종 100여개소에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추진 예정인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IT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게임 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속히 증가한데다,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되다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실시간 유지보수는 증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IT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