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이동통신 요금 부담이 월 최대 11,000원 절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의 경우 월 최대 1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단, 청구된 월 이용료가 2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174만 명이 연간 1,898억 원에 달하는 통신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전기통시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대상자가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요금 감면 대상자에 안내 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며,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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