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막는다"…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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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막는다"…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발표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1.12.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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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29일,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하였다.

2018년 아현사고 이후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연재해/화재 등 물리적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중점 추진되었으나, 최근 네트워크 장애가 인적오류, 정전, 공사, 자연재해 등 내부적,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지난 10월 발생한 KT 네트워크 사고로 인해 개인과 기업, 기관 등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전담팀(TF)를 구성하여, 총 8회의 회의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통신재난 예방·대응 위한 모의시험체계 활용 확대…AI 기반 업무 지능화도 추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현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통신재난 예방과 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의 4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네트워크 오류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시스템적 통제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안전관리의 지능화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망에 영향을 주는 코어망 오류 예방을 위해, 모의시험체계를 활용한 사전검증을 코어망 전체 작업으로 확대하며, 승인된 작업자·장비·작업시간만 허용토록 작업관리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통제 우회작업은 제한할 계획이다. 통신재난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상황인지·대응을 위해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등을 통한 네트워크 안전관리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하고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류를 조기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자동으로 예측하여 관제센터에 알려주고, 소프트웨어 기반(SDN)으로 네트워크도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며, 실제 통신망과 유사한 디지털트윈 시험망 개발도 추친한다.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위해 네트워크 구조도 개선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도 개선된다. 먼저 코어망의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전체장비에 확산되지 않도록 코어망 계층간 오류확산 안전장치를 마련헐 계획이다. 

또한,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타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하거나, 자동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정적(스태틱) 라우팅을 사용하여 지역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처럼 유선망의 장애가 무선망의 인터넷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선망에서도 자사 유선망 외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하는 유무선 접속경로 이중화도 추진된다.

굴착공사로 인한 케이블단선, 정전, 화재, 지진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굴착공사로 인한 케이블 단선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 협회 등이 수집한 굴착공사정보에 대한 공유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등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굴착사고를 예방하는 입법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전 시 최소한의 통신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부터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사이트 중심으로 소형발전기 등을 추가확보하여 예비전원을 확충·강화할 계획이다. 아현화재 이후 추진 중인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통신망 이원화, 전체 통신구) 소방시설 보강 등 물리적 재난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간 백업체계, 재난와이파이 개방 등도 이뤄질 것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상호 협력체계를 통해 통신사의 자체적 복원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예비복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지적 무선망 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 기존단말을 통해 타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 규모를 시도규모 통신재난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도록1 (현 200만에서 300만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무선 장애 시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토록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에 공공·상용와이파이를 개방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Public WiFi Emergency)를 별도 송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백업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용자가 네트워크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라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장애를 고지하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장애고지의무,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통신사의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해 통신사의 관리적·기술적 이행실적, 안정성 시험결과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가칭)'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네트워크는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기간네트워크가 신뢰성와 안정성을 갖춰 향후 디지털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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