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지난해 6월부터 TF 운영
임원·부서장 대상 내부 설명회 개최 등 노력
책무 구조도 기반한 내부통제 조기 정착
임원·부서장 대상 내부 설명회 개최 등 노력
책무 구조도 기반한 내부통제 조기 정착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하나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25일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다음달 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 및 은행은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본인의 책무에 따라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금융당국으로 신분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 임원과 관련 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신설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향후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DGB금융과 iM뱅크는 지난 21일 각각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