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회수 문제 없어" … 이례적 입장문
"신탁사 담보가치 5조 … 1순위 수익권"
"EOD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 생겨"
"신탁사 담보가치 5조 … 1순위 수익권"
"EOD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 생겨"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에 대해, 1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해준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리츠금융그룹은 4일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을 1.2조 보유중이나,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은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약 1조 2,000억원의 재융자(리파이낸싱)를 집행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메리츠금융3사에 담보로 제공했으며,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유형자산을 신탁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해당 신탁계약에 1순위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며,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해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담보를 매각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자적 자금 이슈에 선제 대응”이라며,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등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